법률
소액청구소송에서 일부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돌려받기위해
민사소송대신 소액사건심판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3000만원 이하의 금액에는 강제로 소액사건심판이 적용되나요
소액사건에서는 일부청구가 제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부청구를 하기위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서 일부러 소액사건으로 재판하지않고 민사재판을 신청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사건재판에서 5000만원을 2000만-3000만원으로 쪼개서 청구하는등 소액사건재판 법을 적용받기위한 일부청구는 금지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돌려받고자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부청구 자체가 원천차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2000만원을 1000만원-1000만원 나눠서 청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가에 따라 자동으로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일반사건으로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액사건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분할하여 일부청구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애초 소가가 3000만원 이하라면 나눠 청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