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하고문의 합니다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해서 법원에서 돈지급을 하라고 하면 돈에 관한 이의 제기도 가능한가요 아님 그대로 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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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오면 항소해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소했는데도 결과가 똑같다면 그때는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등의 간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액 판결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거라면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급 명령을 상대방의 신청하였다면 이의를 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상대방과 다투거나 판결이 나와도 불복한다면 항소나 상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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