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살고있는데 무주택이 되나요?
월세에 살고있는데 무주택이 되나요?
혜택가능해요? 아니면 어떤것을 알려주세요
행복주택조건있나요? 제가 연봉 6600만원받고있는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2&menuYear
행복주택 자격 링크 겁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로 거주중이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행복주택은 주택청약 가입자로 만 19세 ~만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 산단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1인가구라면 연소득초과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시면 무주택자 이시고 행복주택 1인 소득기준은 월소득 4024611원이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고 계시면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행복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대상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