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고 계시면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행복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대상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