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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망둥어16
활달한망둥어1623.08.08

월세에 살고있는데 무주택이 되나요?

월세에 살고있는데 무주택이 되나요?

혜택가능해요? 아니면 어떤것을 알려주세요

행복주택조건있나요? 제가 연봉 6600만원받고있는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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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2&menuYear

    행복주택 자격 링크 겁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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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로 거주중이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행복주택은 주택청약 가입자로 만 19세 ~만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 산단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1인가구라면 연소득초과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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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시면 무주택자 이시고 행복주택 1인 소득기준은 월소득 4024611원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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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고 계시면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행복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대상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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