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디딤돌대출로 구입한 집에 월세입자가 전입하여
들어와서 동거해도 되나요?
2. 아파트에 세대분리를 하여 두명의 세대주가 거주해도 되나요?
(읍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3. 디딤돌실거주 1년 기간 산정에 월세입자랑 같이 동거해도 인정이 되나요?
4. 제 방과 화장실을 제외하고 집의 일부를 월세 내어줘도 되나요?
(거실과 부엌은 공동사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디딤돌 대출시 실거주의무는 계약자 전입신고 유지이기 때문에 질문처럼 한다면 대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2. 세대분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대출건에 있어서는 디딤돌대출 연계은행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3. 2와 같이 문의가 필요하지만 전입신고를 1년간 유지하였다면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4. 법적으로 일부공간에 대한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실거주기간 1년 이후에는 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은 인정됩니다.
아파트 세대분리하여 두 세대주 거주 가능하며, 임차공간은 당사자끼리 조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