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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23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나 녹음 같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이

제 3자가 증명해주는 구두계약이 있을 시에

법정에서 그 증거가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그리고 따로 구두계약이 법적효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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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입증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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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증명해주는 구두계약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의 존부, 효력을 부인하는 측에서는 제3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두계약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법적분쟁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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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 계약 역시 성립합니다. 그 계약 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법률적으로 유효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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