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녹음같은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단순 주장만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법률분쟁을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내용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지금이라고 통화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만드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