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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딱새135
살가운딱새13524.01.17

부동산 계약할때 중개수수료 낮춰줄거라는 구두계약 안지켜지면 어떡하죠?

오피스텔 전세 중개수수료가 85m2이상이라 0.9%가 최대수수료였습니다. 근데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이거 다 안받을거에요~ 하면서 계약을 종용했어요. 이 내용은 임대인가 임차인 모두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녹음 같은 증거는 없어요.

만약 실제 수수료 지급 때, 말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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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녹음같은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단순 주장만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법률분쟁을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내용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지금이라고 통화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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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법정 수수료 범위 보다 낮게 지급 하겠다는 구두 약정도 약정으로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임대인도 이를 들었다고 하여 증거가 명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고 수수료 감액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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