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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풍금조115
똑똑한풍금조11522.04.22

상가 계약 전 수수료 협의 문제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실 상가 임대건이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계약 당일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 0.9%를 적용하여 요구를 했고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가 너무 많다며 계약 진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후 중개인이 임대인과 저에게 수수료 협의를 제시한 부분이

임대인에게는 처음 제시했던 수수료의 40%, 저에게는 80%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수료는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저도 40%로 요청을 하였고

불가하면 저는 80%든 100%든 다 지급할 수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 임대인과 다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임대인은 40% 이상의 수수료는 지급할 수 없고,

더이상 중개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약금도 저에게 돌려주겠다고 얘기했다 합니다.

중개인은 임대인과 협의가 불가하다며 저에게 임대인과 따로 얘기를 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중개를 포기하는건지 물어봤으나 확답은 피하고 있습니다.

1.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2. 임대인이 상가를 내놓을 때 다른 중개사 여러 곳에 내놨었습니다.

현 중개인이 협의를 하지 못 한다면 다른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3. 계약서 작성 후 수수료 미지급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한 경우

중개인이 소액재판소송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지금처럼 계약서 작성 전에도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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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금이 지급이 되면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료를 받을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르게 받을수도 있습니다.꼭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상가가 필요하면 중개보수료를 100% 다 주고라도 계약이행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ㄴ디ㅏ.

    2. 임대인이 상가를 내놓을 때 다른 중개사 여러 곳에 내놨었습니다.

    현 중개인이 협의를 하지 못 한다면 다른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계약서 작성 후 수수료 미지급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한 경우

    중개인이 소액재판소송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지금처럼 계약서 작성 전에도 해당이 될까요?

    ==> 소송 진행은 가능하지만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