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축복가정입니다.
배우자와 통장으로 금전거래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적인 생활비 카드결재도 있고 주식 공모로 1천만이하 거래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생활비가 아닌 배우자의 자산증식(배우자 명의의 금융자산투자나 부동산 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자금 관리를 위해 서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모주 이체자금도 도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증여를 받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명목이라면 비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유는 세법에 열거되어 대표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이며, 단, 이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