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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21.04.12

이혼소송중이에요 재산을 법무사를 통해서

이혼소송중이에요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은즉시 법무사한테 이체하고 조정판결을 받은후에 법무사를 통해서 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요 조정기일전에 돈을 주기로 하고 지급 받기로 한거에 대해서 법무사하고 따로 각서같은거를 안받아도 될가요 협의서를 판결날 전에 미리 내기로 했는데 협의서에 남편이 법무사한테 돈을 이체해주고 법무사가 판결날 지급한다는 내용은 적었어요 법무사랑 손지장찍고 각서 정도는 쓰는게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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