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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12

이혼소송중이에요 재산을 법무사를 통해서

이혼소송중이에요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은즉시 법무사한테 이체하고 조정판결을 받은후에 법무사를 통해서 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요 조정기일전에 돈을 주기로 하고 지급 받기로 한거에 대해서 법무사하고 따로 각서같은거를 안받아도 될가요 협의서를 판결날 전에 미리 내기로 했는데 협의서에 남편이 법무사한테 돈을 이체해주고 법무사가 판결날 지급한다는 내용은 적었어요 법무사랑 손지장찍고 각서 정도는 쓰는게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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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각서를 써줄지도 의문이고, 각서를 쓴다고 해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판결이 나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돈을 받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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