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3.31

이혼소송 후 재산지급 안전하게 받을방법 있을까요

조정으로 재산을 얼마받는다고 서로 얘기가 끝났는데 남편이 제가 조정기일 몇일전에 가압류를 풀어주는 대신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조정날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판결받고 그후에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이혼 협의서에 당일날 협의서제출과 동시에 지급을 해준다라고 같이 적고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받고싶은데 .. 이런방법 말고 재산을 안전하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사실조회신청도 다 안한상태인데 조정기일이 22일밖에 안남았어요ㅠ 변론기일날 판사님한테 건물에 차용증이 있을수도 있어서 확인하고 현금 가압류신청해서 지급을 판결후에 받고싶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판결후에 지급받는거로 안하면 자꾸 저를 형사고소도 하겠다고 하네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기일이 22일 남으셨다면 조정으로 재산을 받는다고 얘기가 끝난 상황이 아니고 아직 조정이 성립된 상황도 아닙니다. 남편이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먼저 풀어주지 마시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조서로 해당 내용을 남겨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지급기일을 정하고 재산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질문 내용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순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현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이혼소송절차 진행중이신 듯 합니다.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계신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까지 다 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뒤에 재산분할 부분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조정은 말그대로 협의과정이니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리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