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원 차에서 내리다가 다쳤는데 누구한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학원 차 운전기사인가요 아니면 학원측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차가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한 것이지, 해당 학원에서 동행하는 교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누구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정해져야 책임귀속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관리 감독 의무의 위반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자녀분이 학원차량으로 이동 중 다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학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원과정에서 관리부실이 인정된다면 학원과 그 운전기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
학원과 운전기사 사이의 책임비율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차 운전기사는 실제 과실에 의해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자로서
학원은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각각 부담합니다.
양측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동일하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리다가 다친 것이 학원 운전기사의 부주의나 기타 학원측의 잘못으로 다친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운전기사와 운전기사의 사용자인 학원측 둘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