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보세 의류집에서 바지와 티를 샀다가
바지는 다음날쯤 환불하러 갔는데요.
그 매장은 환불은 안되고 포인트로 적립만되며,
포인트도 사용기간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포인트적립까지는 넘어간다쳐도
사용기한이 6개월이라 곧인데요ㅋㅋㅋ
시간이 바빠서 못가고 있고
간다해도 맘에 드는게 없을땐
다음시즌까지 기다렸다 가곤 하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두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건가요?
매장마음인가요?
돈으로 환불받거나
기한연장을하거나 방법이 없는걸까요?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수 있겠으나 이미 그 구매 당시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이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기간 연장도 현재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문의할 수 있지만 연장에 대해 별도로 매장에서 공지한 바 없다면 이제와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