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한벌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다시 착용해보니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문의를 드렸더니 , 재고가 있는 제품아니고
한피스씩 몇제품 안되게 바잉해서 디피하고 운영하는 샵이라 , 매장운영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결제전에 미리 공지를 해줬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미리 공지하지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환불을 받을수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판매와는 달리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에 환불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통상 제품의 하자가 아닌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온라인 구매 제품이라면 환불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능하나 오프라인 구매 제품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미리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환불 이후 가액 반환 등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방식이 아니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업체측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법률분쟁 발생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