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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9.01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헤어지고 3년 동안 꾸준히 전화가 옵니다.(지금은 차단 한 상태 차단을 해도 통화 내역 에 차단 표시로 연락 온 걸 확인 할 수있어서 무서워요)

그래서 최근에 번호를 바꾸고 그 분과 관련돼있던 분들한테는 번호를 안 준 상태였어요. (sns에도 번호를 올린 적 없음)

그런데 또 어떻게 찾았는지 다시 바뀐 번호로 연락 오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작년에 협박으로 경찰 신고해서 재판까지 진행 했었는데 다시 또 연락 오는 중인데 추가로 신고하면 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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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이미 재판까지 진행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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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증거가 분명히 있으니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했음에도 다시금 스토킹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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