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헤어지고 3년 동안 꾸준히 전화가 옵니다.(지금은 차단 한 상태 차단을 해도 통화 내역 에 차단 표시로 연락 온 걸 확인 할 수있어서 무서워요)
그래서 최근에 번호를 바꾸고 그 분과 관련돼있던 분들한테는 번호를 안 준 상태였어요. (sns에도 번호를 올린 적 없음)
그런데 또 어떻게 찾았는지 다시 바뀐 번호로 연락 오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작년에 협박으로 경찰 신고해서 재판까지 진행 했었는데 다시 또 연락 오는 중인데 추가로 신고하면 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이미 재판까지 진행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증거가 분명히 있으니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했음에도 다시금 스토킹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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