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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31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작년 6월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문자를 보냈길래 누구세요하고 말았는데 보름 간격으로 계속 OOO? OOO?이러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서 그만 보내라고 하고 차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다른 번호로 왜 문자를 차단하냐고 문자를 보내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일때문에 무서워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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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수사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지속반복하여 문자를 보내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스토킹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것이고 이를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