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31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작년 6월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문자를 보냈길래 누구세요하고 말았는데 보름 간격으로 계속 OOO? OOO?이러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서 그만 보내라고 하고 차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다른 번호로 왜 문자를 차단하냐고 문자를 보내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일때문에 무서워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수사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지속반복하여 문자를 보내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스토킹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것이고 이를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