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취업 규칙 보이는 곳에 비치 안되어있습니다
인사 경영 재무 전부 1-2명으로 구성된 소수 부서에서 하고 있고, 임의로 매일 규칙이 사용자 측 입맛대로 바뀝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로 정해져있음)
궁금한 점 1~3번 입니다.
1. 점심 휴게시간 1시간 이상 휴식시->지각 처리를 함, 지각 n회 누적시 연차 1일 소진
(회사 입구에 지문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출입 기록 다 나오고, 예로 12:05에 나가서 13:01에 들어와도, 만 1시간 미만으로 쉬었는데도, 지각처리 됩니다)
2. 저녁 휴게시간에 밥 안먹고, 일함, 18:00-19:00시 지각, 쉬지않고 4시간 추가 근로했는데 지각처리
(동일하게 저녁에도 19:00:59 이후에 1초라도 늦게 들어오면 지각처리 됩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된줄 모르고, 6시 55분까지 쭉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6시 55분에 화장실 간다고 나감, 7시 1분에 들어옴, -> 지각처리됨. 이후에 11시(23시)까지 근무함. 18:00시 이후 4시간 근무했는데, 야근수당 없고, 식비만 1만원대로 줍니다.)
3.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한 적 많습니다. -> 출퇴근 기록 다 남아있음(70시간 정도 근무한 거 3-4번 됨)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 (근데 인사팀 쪽에서 매월 초에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 금지라고 안내 메일 날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