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여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을 때,
주관적인 기준으로 안내된 규칙을 위반하였다며,
강제 퇴장 후 다시 재입장 할 수 없도록 티켓을 찢었습니다.
이에, 공연료를 지불했으나,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강제퇴장행위가 약관 등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공연계약에서는 공연수칙 위반시 강제퇴장 내용을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퇴장 조치가 된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티켓을 찢어버렸다면 이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연료 환불 및 손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