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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나방7
뛰어난나방723.07.26

공연 중 강제퇴장, 위법 행위일 수 있나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여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을 때,

주관적인 기준으로 안내된 규칙을 위반하였다며,

강제 퇴장 후 다시 재입장 할 수 없도록 티켓을 찢었습니다.

이에, 공연료를 지불했으나,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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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강제퇴장행위가 약관 등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공연계약에서는 공연수칙 위반시 강제퇴장 내용을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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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퇴장 조치가 된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티켓을 찢어버렸다면 이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연료 환불 및 손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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