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이요! 자매인데 둘 다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여 이번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서
친언니랑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50만원 대, 언니가 80만원 대였는데 언니 말로는 가족 당 한명만 받을 수 있다해서 찾아보니까 자매면 둘 다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등본상 언니랑 저랑 한 집에 사는 거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금(50만원 대)이랑 계좌로 환급(지급)되는 돈이 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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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에 본인과 언니만 되어있고, 부모님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각자가 수령 가능하고, 부모님까지 등록되어있다면 가장 장려금이 높은 자에게만 지급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