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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4.02.05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경우도 이혼의 원인이라 볼수있나요?

티비보면 부부사이가 안 좋아서 몇 달씩 남남처럼 말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주말 부부는 남편이 주말에만 집에 오는데 오거나 말거나 밥 한번 차려 주지 않고 반겨 주지도 않고 명절에도 아예 어른들 안찾아뵙고 남편만 혼자가고 완전 남남처럼 말한마디 안하고 계속 살더라구요.

그저 월급만 전액 꼬박꼬박 챙겨 받는 아내가 나오던데 이혼 사유 아닌가요?

그럼에도 애들때문에 산다던데...남편이 불쌍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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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도 그 정도가 심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자신의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 역시 그 정도가 지나치고 기간이 오래되면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