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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큰고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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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에는 유급 휴가는 회사의 선택인가요??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창립기념일에 휴뮤한적이 없어서여 무조건 근무했는데 쉬는날은 없는건가요??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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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회사가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창립기념일에 반드시 회사가 꼭 쉬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회사 창립기념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조항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창립 기념일 휴무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휴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쉬어야 한다는 법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고

      회사에서 별도 휴일로 지정 안 했으면 그날 쉬려면 근로자는 연차를 써야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부여규정은 회사내규에 따르며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근무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면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의 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