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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호저213
건장한호저21322.09.21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명세서에서는 세금 많으면 많았지 다 공제를 했었어서 그런줄알고 있다가 퇴사이후 홈텍스에서 확인을 하는데 납부를 하나도 안했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서 혹시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사업자가 신고를 하든말든 근로자가 왜 신경을 쓰냐는 말을 들었는데 당연히 공제가된줄알고있는돈이 안되어있는부분에 근로자 입장에서 신경을 쓸수있는 부분아닌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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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는데 그 자체가 곧 근로자 기준에선 본인 세금을 납부한 셈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있는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중도퇴사하셨으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종합소득세를 통해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덜 납부하는 것이고,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그만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