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명세서에서는 세금 많으면 많았지 다 공제를 했었어서 그런줄알고 있다가 퇴사이후 홈텍스에서 확인을 하는데 납부를 하나도 안했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서 혹시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사업자가 신고를 하든말든 근로자가 왜 신경을 쓰냐는 말을 들었는데 당연히 공제가된줄알고있는돈이 안되어있는부분에 근로자 입장에서 신경을 쓸수있는 부분아닌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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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는데 그 자체가 곧 근로자 기준에선 본인 세금을 납부한 셈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있는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중도퇴사하셨으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종합소득세를 통해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덜 납부하는 것이고,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그만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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