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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코끼리443
청렴한코끼리44324.03.02

우울증으로 산재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으로 인한 산재+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한다거나 승인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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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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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신장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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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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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우울증이 걸렸다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실업급여는 중복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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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우울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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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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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노동,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병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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