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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코끼리443
청렴한코끼리44324.03.15

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or산재 받을수있나요?

질병분류f329


치료소견으로는 3개월이상의 정신의학적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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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우울증등의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회복된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발병임을 입증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아도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신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입증에 있어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으나 현상황 및 나머지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인과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치료소견으로는 3개월이상의 정신의학적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