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의 신분 상의 이유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들이 제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간다면 친족상도례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혈족간의 절도범행은 그 형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규정하여 친족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 간의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