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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자부심있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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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실수로 입력했을때

매장에서 분할결제를하다가 원단위 결제여서 계산기로계산하다 남은금액 현금으로 한다고 하셔서 했는데 계산실수로 8천원정도를빼고 현금영수증금액을 입력했습니다 ㅠㅠ 잘못된걸 고객님가시고 뒷정리하다 알았는데 결제한카드 카드사는 지금 사장님이안계셔서 확인이안된다는데 해결방법이있을까요? 문제가많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금액을 잘 못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 카드사, 담당 세무대리인 등과 상의해서 해결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해당 사실을 묵인한 채 추후에 발생할 불이익이므로 사실 그대로 지체없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