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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콩중이164
신통한콩중이16422.03.05

비조정지역 분양권 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조정지역 1주택(A) 소유자 입니다.(21년 6월 4일 취득, 공시가 6억 이하)

A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조정지역 분양권(B)(공시가 6억 이하) 매수시

취득세는 몇%부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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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추가매수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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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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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부동산이 아니므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승계조합원은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할 때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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