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처분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두명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1. 양도소득세 절감
공동명의를 선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 한 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가 각 각 250만원씩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감면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 관련 제도가 바뀌 었습니다. 개인당 비과세 기준 기본공제 금액이 6억 원에 서 9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 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주택 일 경우 공제액 12억, 1인당 6억에서 18억 원, 1인당 9 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즉, 공동명의라면 최대 18억 원까 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 방지
배우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리거 나 담보로 활용해 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