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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9.19

부동산 공동명의는 왜 하는건가요?

부동산 공동 명의는 보통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에는 둘 다 동의하고 둘 모두와 각각 계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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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공동명의경우 처분에 있어서는 공유지분자들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시에도 모두 참석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에도 과지분권자가 아니라면 합의후에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불편에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택가격이 고가인 경우 중부세 과세대상을 피하는 효과가 있을수 있고 양도시에도 단독명의보다 기본공제가 두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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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세금의 절약을 위해 하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동명의이고 집 가격이 높다면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시에는 각각 계약하는것은 아니고 한번의 계약에 이름을 공동명의인 모두 넣고 계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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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라도 하나의 계약서로 진행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근본적인 시작점은 배우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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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시 매도 매수할 시 두분이 계약서 상에 날인 해야합니다. 각각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하는 이유는 세금 절약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 절감

    2. 종합소득세 절감

    3. 종부세 절감

    4. 상속세 부담 감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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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처분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두명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1. 양도소득세 절감

    공동명의를 선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 한 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가 각 각 250만원씩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감면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 관련 제도가 바뀌 었습니다. 개인당 비과세 기준 기본공제 금액이 6억 원에 서 9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 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주택 일 경우 공제액 12억, 1인당 6억에서 18억 원, 1인당 9 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즉, 공동명의라면 최대 18억 원까 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 방지

    배우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리거 나 담보로 활용해 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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