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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물컹물컹한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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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구약식처분 벌금 5백만원 문의드려요

형사사법포털에서 11월5일에 검사 처분 후 구약식 청구금액 5,000,000 확인 했어요.

근데 벌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식재판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초범이고 피해액은 피해자측 주장이 1990만원 제가 계좌내역등을 살펴보고 이득을 취한금액을 따져보니 천만원이 안됩니다.

질문입니다.

1.벌금 500이 나온 수사 열람 등사가 가능한가요?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피의자입장이지만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만약 정식재판으로 갈 경우

벌금이 줄어들 여지가 있을까요?

3.약식명령서가 집으로 등기로 보내진다고 하는데..얼마나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4.참고로 저는 무직에, 부동산등 재산도 없습니다. 오래된 14년식 중고차(시세 대략 500정도)

정식 직장은 아니고 하루일당 받으면서 일용직과 알바하며 다니고 있는데 대출이 많아서 빚갚기 바쁘네요.

그래서 벌금 낼 형편도 안되는데..분납 및 사회봉사로 대체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민사소송시 일을 하기위해 차가 꼭 필요한데..중고차를 뺏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출퇴근용으로 꼭 필요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찰에 증거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으로 벌금이 감액되지 않고, 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3. 경제력이 약하다면 분납 또는 사회봉사대체신청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