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과 공소장의 피해금액이 다릅니다
대리인을 통해 형사로 사기 고소했고, 제가 직접 배상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판결문이 와 확인해보니 피해금액 많이 다릅니다. 확인을 위해 공소장과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고소장에 쓴 7건(총 3천만)의 이체내역 중 2건(2천5백만)이 빠진채로 공소장에 들어가 5백만이 피해금액으로 된 상태입니다. 배상신청명령은 고소장 상 금액(500만)과 비슷한 300만이 나온걸 보니 다 인정 받을 수 있는 혐의인 것 같은데, 이걸 정정 요구하거나 재진행할 수 있을까요?
동일 피고인을 고소한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를 아예 인정받지도 못해 항소를 준비중인데 저도 그쪽과 같이 다시 해야할지
공소장 확인을 못하고 이미 종결이 나버린 건은 더 이상 불가한건지
민사로 다시 진행해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 피해내역이 빠졌다면, 이는 검사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뺀 것입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으로 재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정정요구 역시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로 더 진행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