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과 공소장의 피해금액이 다릅니다
대리인을 통해 형사로 사기 고소했고, 제가 직접 배상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판결문이 와 확인해보니 피해금액 많이 다릅니다. 확인을 위해 공소장과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고소장에 쓴 7건(총 3천만)의 이체내역 중 2건(2천5백만)이 빠진채로 공소장에 들어가 5백만이 피해금액으로 된 상태입니다. 배상신청명령은 고소장 상 금액(500만)과 비슷한 300만이 나온걸 보니 다 인정 받을 수 있는 혐의인 것 같은데, 이걸 정정 요구하거나 재진행할 수 있을까요?
동일 피고인을 고소한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를 아예 인정받지도 못해 항소를 준비중인데 저도 그쪽과 같이 다시 해야할지
공소장 확인을 못하고 이미 종결이 나버린 건은 더 이상 불가한건지
민사로 다시 진행해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