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랑 똑같이 해야될까요..?
저는 대여금 사기를 당해 6천만원을 편취당해 애초에 고소장에 피해금액을 6천이라 썼고 현재 기소가 되어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기존의 6천보다 더 적은 액수인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구여. 이거에 대해서 질문 두가지 하겠습니다..
1.이건 아마도 검사가 판단하기엔 천만원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존의 6천에서 천만원을 뺀 나머지 오천만원으로 공소장에 기재한것이 맞겠죠..?
2. 그렇다면 배상명령신청할때도 피해금액을 5천으로 쓰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