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랑 똑같이 해야될까요..?

저는 대여금 사기를 당해 6천만원을 편취당해 애초에 고소장에 피해금액을 6천이라 썼고 현재 기소가 되어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기존의 6천보다 더 적은 액수인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구여. 이거에 대해서 질문 두가지 하겠습니다..

1.이건 아마도 검사가 판단하기엔 천만원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존의 6천에서 천만원을 뺀 나머지 오천만원으로 공소장에 기재한것이 맞겠죠..?

2. 그렇다면 배상명령신청할때도 피해금액을 5천으로 쓰는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수사기록을 통해 입증가능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일부인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6천만원을 주장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해서는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겠으며, 추정으로 진행하시는것은 위험합니다.

      2. 일단은 5천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범죄 사실이고,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