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17년 12월19일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72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는이전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형종상향 금지"원칙으로 개정한것으로, 이것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이른바: 고정사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때문에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경우가 없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형종 상향의 금지"로 완화되어서, 실제로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시에 벌금형보다 높은 형벌인 금고나 징역형은 선고를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약식명령때 받은 벌금형보다는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질문자님이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 50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취지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상기에 언급된 "형종 상향의 금지"로 완화된 형사소송법에 의거 실제로 받은 벌금형 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으니, 잘 고려 하셔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감해질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