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도정산 주택매매 서류에 대해서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잔금이 부족해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도정산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낙찰(매각)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 주택 구입 시: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 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확인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매매를 이유로 한 중간정산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매매물건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상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중간정산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