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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로맨틱한말똥구리25322.10.26

주택구입시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1월달에아파트입주를앞두고 있읍니다

대출금리도비싸고해서 대출을최소한으로받으려고해서 퇴직금중간정산을하려고하는데 준비해야할서류종류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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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가 필요하고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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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매매물건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상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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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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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에 무주택을 확인할 경우에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등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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