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에 무주택을 확인할 경우에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등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