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자녀 :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 이하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태아는 출생한 연도에 인적공제 적용이 되며, 태아 상태에서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부모님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