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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149
숙련된가오리14923.02.17

연말정산 1인당 인적공제가 얼마까지죠

1인당 인적공제가 얼마까지죠?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똑같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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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자녀 :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 이하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태아는 출생한 연도에 인적공제 적용이 되며, 태아 상태에서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부모님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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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태아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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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인당 인적공제로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인당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2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 본인만 5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 본인만 100만 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 없이 똑같은 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태아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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