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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남생이288
흰남생이28823.02.24

이런 경우엔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나요?

하루전에 퇴사한다고 말할때 다음회사로 가기위해 준비하거 면접도 바로 보고 이직해야 할거 같아서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만 하도 가달라고 하시는걸 안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에 돌발퇴사로 인한 손해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경우엔 제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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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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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회사측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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