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나요?
하루전에 퇴사한다고 말할때 다음회사로 가기위해 준비하거 면접도 바로 보고 이직해야 할거 같아서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만 하도 가달라고 하시는걸 안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에 돌발퇴사로 인한 손해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경우엔 제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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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회사측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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