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소에서 차량과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다 사고로 보나요? (사진첨부)
위 장소는 사거리인데 4방향 신호등이 전부 동시에 보행자 신호등이 켜집니다.
동시 신호라 노면에는 직선방향만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X자 방향으로 보행자들이 많이 건너는데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도 엄청나게 건넙니다.
그런데 X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않아 대각선 방향으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가 만약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X자 횡단보도로 이용하지만 노면에는 아직 X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아..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않고 일반사고로 볼수도 있지않나 싶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사고라고하면 통상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다고하면 횡단보도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횡단보도 내 사고만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나 위 횡단보도의 경우 동시 신호라면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적용이 되려면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법규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차료 중간에 횡단 보도 표시가 없다면 횡단 보도 사고로 볼수 없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 사고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사선으로 횡단하던 중 사고라면, 횡단보도 사고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녹색신호로, 차량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