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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여새8
클래식한여새823.05.18

노동위원회에말해보라하셧는데그럼부당해고로나머지한달알바비를받을수있을까요?

제가다시질문드려요.미술관까페에일하는50세바리스타입니다.미술관이사업장이두개일수도있고저희가같이일하는직원은6명이지만떨어져있고..하는일도세가지로분리되어있어요.키즈랩.까페.미술관..때문에..특히미술관직원은앞건물에있고..노동위원회에얘기하면어떤조치를하는건지. .한달의나머지급여를받을수있는건지?아님해고통지후30일급여를받을수있는건지..혹시제가다른알바나일자리를구해야되는데..문제가될수도있는지...궁금합니다.답변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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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뗴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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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고 하여 나중에 취업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원직복직을 할 수 있고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당해고구제신청후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었다면 2개월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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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접 하시긴 어려워 보이고

    노무사 선임해서 사건 대응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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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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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과 별개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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