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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여새8
클래식한여새8
23.05.18

노동위원회에말해보라하셧는데그럼부당해고로나머지한달알바비를받을수있을까요?

제가다시질문드려요.미술관까페에일하는50세바리스타입니다.미술관이사업장이두개일수도있고저희가같이일하는직원은6명이지만떨어져있고..하는일도세가지로분리되어있어요.키즈랩.까페.미술관..때문에..특히미술관직원은앞건물에있고..노동위원회에얘기하면어떤조치를하는건지. .한달의나머지급여를받을수있는건지?아님해고통지후30일급여를받을수있는건지..혹시제가다른알바나일자리를구해야되는데..문제가될수도있는지...궁금합니다.답변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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