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뗴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