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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파파
준소파파22.09.19

전세만기전 이사가는데 보증금은 언제쯤 받을수있을까요?

올해 12월 25일 전세만기됩니다

올해초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빨리 나갈수있냐고 물어봐서

당시에는 힘들다고 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신축아파트로 10월쯤 이사가려고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일단 집을 급매와 급전세로 내놨는데 계약 만료후까지 임차인을 못구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만료전 이사를하고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지금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우선 순위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전세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는건가요? 이번이 처음이라 만기쯤 이사나갈때 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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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이사를가면 전세금에대한 우선순위는 상실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우선권을 가지려면 확정일자, 이사 후전입신고까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중 한개라도 누락된다면 우선권은 상실됩니다.


    새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 우선순위를 지키려고 이사를 못 간다면 임차인에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에 이때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이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십만원의수수료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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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시점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에 이사가신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새 임차인이 그 전에 빨리 구해져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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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 또는 종료일자 이전이라도 하여도 임대인과 협의한 날자를 기준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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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계약만료전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우선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남겨두신 후 새로운 집에 본인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제도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압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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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후에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받을수도 있으니 그냥 나가면 안됩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기일이 지나서 "주택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후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추후에 경매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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