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5일 전세만기됩니다
올해초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빨리 나갈수있냐고 물어봐서
당시에는 힘들다고 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신축아파트로 10월쯤 이사가려고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일단 집을 급매와 급전세로 내놨는데 계약 만료후까지 임차인을 못구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만료전 이사를하고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지금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우선 순위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전세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는건가요? 이번이 처음이라 만기쯤 이사나갈때 받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