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기관이 위탁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정지?
안녕하십니까?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게 위탁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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