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인한 정차 중 2차선 화물차가 우회전 도중 저희를 박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는 3차선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느라 정차 중 이었습니다. 물론 정지선을 넘지 않았고요. 그렇게 기다리던 와중 바로 옆 2차선에 있던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는 중 정차 중인 저희 차량을 박았습니다. 그 결과 차량은 폐차 처리 했고요.
당연히 저희는 화물차 10 저희 0 일줄 알았는데 화물차 공제 및 저희 보험사에서 9 대 1을 부르더군요.. 10 대 0은 나오기 힘들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정차 중인 차량을 옆차선에 있던 차가 우회전 하느라 박았는데 9 대 1이 나올수 있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질문자님이 상대 차량이 큰 차량이여서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3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차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3차선에 정차를 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겠으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으나 단점은 사고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차 중 차선변경 사고로 보이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도 100% 과실입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왜 10%의 과실을 인정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부분은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차 중인 차량을 옆차선에 있던 차가 우회전 하느라 박았는데 9 대 1이 나올수 있나요..??
: 질문내용상 3차선에서 정차중 2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충격한 사고라면, 정차중인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불법 주차, 정차중이라면 통상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불법 주차, 정차중이 아닌 신호대기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한 후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 판단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