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련문의 입니다(어떻하면좋을까요?)
어머니께서 산재요양 중이십니다
계속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을종결시키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실제로 아직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태입니다. 이때 산재요양을 더 진행하고 싶은 상황인데 추가요양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 대상이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재발, 치유 당시보다 상태 악화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다시 받는 '재요양"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가 종결된 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치유된 상병과 산재요양종료후 산재치료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 상태가 업무외적인 이유로 악화된 경우는 아니어야 합니다 . 또한,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하고 , 추가 요양을 받으면서 부상이나 질병이 더 나아질수 있다고 인정 되어야 합니다.
재요양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 수술등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나, 공단에서 주치의 소견을 그대로 믿고 이를 처리하지는 않으며, 이를 참고하고 자체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을 통해 치료필요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재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 연장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을 중단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연장 관련해서는 주치의가 진료 후 진단 계획을 공단에 제출 후 심사 뒤 연장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양신청관련해서는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못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것이 있다면 추가신청이 인정될것입니다.
다만 질문자와 같이 의사가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종결처리 할 경우 신청이 어려울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으니,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추가요양은 지금 초진받은 병원에서 추가요양 신청을 해야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추가요양을 받아 주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판단하시고,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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