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퇴사하실 경우 퇴사하시기 전에 병원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의사 소견으로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식 또는 휴직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사정상 질병에 따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잔ㄷ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