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학교앞 원룸형고시원건물도 선순위 보증금 보호받을수 있나요?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2종으로 고시원으로 등기부상 한층에 6개씩 허가가 나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학교앞 건물인데 감정가18억건물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선순위로 보호되는 비용이 2400만원이던데 고시원도 경매시 보호되는 비용은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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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임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계약이나 무료사용의 경우라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 결정 등기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지만 서울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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