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학교앞 원룸형고시원건물도 선순위 보증금 보호받을수 있나요?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2종으로 고시원으로 등기부상 한층에 6개씩 허가가 나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학교앞 건물인데 감정가18억건물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선순위로 보호되는 비용이 2400만원이던데 고시원도 경매시 보호되는 비용은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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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임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계약이나 무료사용의 경우라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 결정 등기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지만 서울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