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가 18억인 건물에 저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건물은 학교앞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허가가 나있는 건물입니다
경매가 나왔는데 아직 경매기일은 잡히지않았습니다
강제경매신청건인데 경매신청자가 받을수 있는돈은 없어보이는데 이런경우도 경매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