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18억인 건물에 저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건물은 학교앞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허가가 나있는 건물입니다
경매가 나왔는데 아직 경매기일은 잡히지않았습니다
강제경매신청건인데 경매신청자가 받을수 있는돈은 없어보이는데 이런경우도 경매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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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를 하더라도 신청자가 받아갈 잉여부분이 없는경우에는 무잉여 경매로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보인다는 사정은 경매절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신청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경매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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