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토지 유산을 네 자녀중 세명이 포기하고 한자녀가 대표로 취득하고 땅이 팔릴 경우에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세 자녀가 차용증을 받아서 공증을 해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가 팔린후 상환이라는 단서 들어감)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해두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 설정시 토지 매매시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차용증을 쓰실 필요는 없겠고, 사실 그대로 매매된 후 지분만큼 분배하는 것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각자 지분대로 상속하고 매매 후 상속지분대로 매매대금을 각자 받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