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포기하고 차용증을 받아두면 되나요?
아버지의 토지 유산을 네 자녀중 세명이 포기하고 한자녀가 대표로 취득하고 땅이 팔릴 경우에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세 자녀가 차용증을 받아서 공증을 해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가 팔린후 상환이라는 단서 들어감)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해두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 설정시 토지 매매시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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