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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알파카215
옹골진알파카21523.04.20

상속인 중 채무가 있는 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으면..

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집을

이제서야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중 채무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자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인감 날인 만 하면되나요?

아님 법원에가서 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에 가야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주소 근처 법원을 가야하는지

채무가 있는 본인의주소 근교

법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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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에 상속받지 않겠다고 인감날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이미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을 것으로 보여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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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되며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이미 사망하진지 오래되었다면

    상속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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