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되며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이미 사망하진지 오래되었다면
상속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