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채무가 있는 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으면..
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집을
이제서야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중 채무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자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인감 날인 만 하면되나요?
아님 법원에가서 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에 가야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주소 근처 법원을 가야하는지
채무가 있는 본인의주소 근교
법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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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에 상속받지 않겠다고 인감날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이미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을 것으로 보여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되며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이미 사망하진지 오래되었다면
상속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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