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직장 퇴사 후 4대보험 직장 일주일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이후
9개월간 4대보험 되는 직장에 근무하였고
2.5개월정도 3.3프로 떼는 직장에 근무한 후
퇴사하고 4대보험 되는 직장에
월 말일까지 약 7일간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경우
[3.3프로 되는 직장
및 퇴사 후 들어갈 4대보험 되는 직장
모두 1개월마다 계약하는 곳입니다,
재계약 안하면 말일에 계약만료
월급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일당이 정해져있어 (일당 13만 이상, 8시간 근무)
출근한 날만큼 합쳐서 월급으로 받음]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3개월간 평균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3.3프로 떼는 직장은 고용보험이 안 되서 3개월 평균급여 산정에 포함이 안 되나요?
3개월 평균급여 산정에
1) 3.3프로 떼는 직장 제외하고
마지막 4대보험 직장 다닌 날만 계산되서
나누기 3개월을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13만x5일= 65만원 / 90일 = 7200원(?)
2)
아니면 마지막직장에서 8시간 근무한 일당 13만원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3. 3.3프로 떼는 직장 다니면서 고용보험비용은 제가 따로 납부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먼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