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직장 퇴사 후 4대보험 직장 일주일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이후
9개월간 4대보험 되는 직장에 근무하였고
2.5개월정도 3.3프로 떼는 직장에 근무한 후
퇴사하고 4대보험 되는 직장에
월 말일까지 약 7일간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경우
[3.3프로 되는 직장
및 퇴사 후 들어갈 4대보험 되는 직장
모두 1개월마다 계약하는 곳입니다,
재계약 안하면 말일에 계약만료
월급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일당이 정해져있어 (일당 13만 이상, 8시간 근무)
출근한 날만큼 합쳐서 월급으로 받음]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3개월간 평균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3.3프로 떼는 직장은 고용보험이 안 되서 3개월 평균급여 산정에 포함이 안 되나요?
3개월 평균급여 산정에
1) 3.3프로 떼는 직장 제외하고
마지막 4대보험 직장 다닌 날만 계산되서
나누기 3개월을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13만x5일= 65만원 / 90일 = 7200원(?)
2)
아니면 마지막직장에서 8시간 근무한 일당 13만원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3. 3.3프로 떼는 직장 다니면서 고용보험비용은 제가 따로 납부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먼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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