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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코요테193
영험한코요테193
22.12.06

3.3프로 직장 퇴사 후 4대보험 직장 일주일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이후

9개월간 4대보험 되는 직장에 근무하였고


2.5개월정도 3.3프로 떼는 직장에 근무한 후


퇴사하고 4대보험 되는 직장에

월 말일까지 약 7일간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경우


[3.3프로 되는 직장

및 퇴사 후 들어갈 4대보험 되는 직장

모두 1개월마다 계약하는 곳입니다,

재계약 안하면 말일에 계약만료

월급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일당이 정해져있어 (일당 13만 이상, 8시간 근무)

출근한 날만큼 합쳐서 월급으로 받음]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3개월간 평균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3.3프로 떼는 직장은 고용보험이 안 되서 3개월 평균급여 산정에 포함이 안 되나요?


3개월 평균급여 산정에

1) 3.3프로 떼는 직장 제외하고

마지막 4대보험 직장 다닌 날만 계산되서

나누기 3개월을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13만x5일= 65만원 / 90일 = 7200원(?)


2)

아니면 마지막직장에서 8시간 근무한 일당 13만원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3. 3.3프로 떼는 직장 다니면서 고용보험비용은 제가 따로 납부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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