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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뜸부기232
신통한뜸부기232

퇴사전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직을 하게되어 연초 발생된 연차를 어떻게 소진해야 현명할지 궁금해서요

검색을 조금 해보니

1. 평일 연차로 재직기간 넓히기 [ 단 주 1회는 출근해야 주휴수당까지 챙길수있으므로 월 출근 화~ 차주 목요일까지 연차 금요일 출근 ]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1번이고 _ 하지만 이방식을 회사에서 채택해줄지가 문제지만요 _

2. 1번이 안되더라도 평일연차로 다 뺴고 재직기간 늘리기

3. 연차수당 받기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라고하지만 1번은 개중 선을 조금 넘는행위인것같아 2번 또는 3번으로 해야할거같은데 개중 나은방법은 2번일까요??

또한 다른방법도 같이 있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구성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라 어떤부분이 금전적으로 이득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번의 경우는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로 하시는분을 보기는 어렵고, 2번과 3번의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번이 무난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2와 3 중에는 2가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소하게나마 유리하다면 2번이 낫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편한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번으로 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번은 계속근로기간을 조금 늘려 퇴직금을 더 받는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크게 이득이 되는 방법은 아니어서 2번과 3번 중에 기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으며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