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한다는 이유로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 발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시 발생한 월차를 2년 차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