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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hdi
Ehehdi23.05.30

월차&연차 문의드릴게요 도와주세요!!! ㅜ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입사한지 이제 1년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1달 만근시 1개 월차가 생기고 1년이지나면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 입사기준일로 계산하였을때 13.5개라는 연차가생겼습니다

제가 개인상 이유로 퇴사할예정인데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갈려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월차를 사용한갯수를 연차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말이안되는데 도대체 어떻해 하면 연차를 월차개수만큼 제외한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올립니다

다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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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셔서 회사에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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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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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기준일로 13.5개가 생겼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월차는 법적으로 없고 최초 1년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냥 입사일이 언제고 연차부여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적으면 연차가 몇갠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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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와 1년이 지나 발생하는 연차는 별개로 보장이 됩니다. 15개에서 1년미만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13.5개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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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한다는 이유로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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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도 연차니 공제하는건 맞는데

    입사 후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결국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와 돈으로 받은 연차만큼을 빼면

    잔여 연차가 됩니다. 이를 산정해보시고 대응하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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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 발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시 발생한 월차를 2년 차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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