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통매음 사기 미성년자 성기 사진
X에서 변남만 와라 보고 가서 인사했더니 성기사진을 보내래서 보냈습니다.그랬더니 곧장 저렇게 와서 {저는 미성년자입니다(09) } 미성년자라고 봐달라고 했습니다. 돈은 보내지 않았고 급한대로지피티한테 물어서 차단하라하더라구요.혹시 몰라 기다렸다 약속 시간지나고 신고할게요 받고 차단ㄴ샜습니다. 저 신고 받을까요?? 또 처벌가능성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실제 미성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는 금전을 요구하는 통매음 사기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며 금전이나 협박성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은 반복적으로 문제 된 수법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법적 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추가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적용 법리 및 성립 가능성
성폭력처벌 관련 법률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은 실제 미성년자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인식하고 접근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이 최초부터 성인처럼 행동했고, 이후에만 미성년자라고 주장한 경우에는 고의성이나 인식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가 실존 미성년자인지, 수사기관에 실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기 계정인 경우 범죄 성립 자체가 문제됩니다.신고 및 수사 현실
이 유형은 상대방이 먼저 협박이나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려면 상대방의 신고나 플랫폼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 차단만으로 자동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정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현재 시점의 대응 유의사항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차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이후 실제 수사기관 연락이 올 경우에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안감만으로 선제적 신고나 자백성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그 전제로 의사에 반하는 메세지를 전송해야 합니다."성기사진을 보내래서 보냈으므로", 의사에 반하는 전송이 아니며 당연히 통매음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 수도 없으므로 미성년자 피해자를 전제로하는 범죄도 안됩니다. 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화를 잘 보유하고 계신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그냥 차단을 하는 것이 상책이며, 절대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금전적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